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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방법 만45세이하 30만원지원

펠릿 2023. 8. 14.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신청하세요. 7월 26일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되면 더이상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만45세 이하이고 아래 조건에 해당 되시면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다음내용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하시고 30만 원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1.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2.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3. 23년 1월1일 이후 현재 거주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또는 납부 완료자

4.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제외대상 

  •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 회사지원 숙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연중 사업비(122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을 하고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의 지자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지원내용

신청인이 먼저 납주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단,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했을 경우 2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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