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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대출 금리가 0.3% 인상이 되어 청년전용버팀목 전세 자금대출금리도 인상되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주택도시기금과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만 34세에 해당하시는 청년이면 대출금리 1.8%~2.4%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기간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고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은 올해 연말까지만 실행하니 아래에서 신청 해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급 대상자 및 제외

     

     

     

    1.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소득)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광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자산)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아래에서 자격조회와 자산심사확인절차를 바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제외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확인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았는 경우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및 그 외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대출신청전세 =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대출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한도

     

    1. 대상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정해서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60㎡이하 주택,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2. 한도

    • 2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 담보별 대출 한도는 각 기관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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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대출 금리가 0.3%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에는 중복적용과 추가우대 금리가 있는데 중복적용은 불가하지만

    추가 우대금리의 경우는 조건에 해당하면 최대 추가 0.3%까지 가능하므로 다음 대출금리 상세내용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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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다운로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인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시기를 확인하셨다면 아래에서 신청해서 가능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이시거나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해서 확인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은행 대출 바로가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대출 준비 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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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통장 금리가 2.1%에서 2.8% 로 인상되고 그 외 요건이 완화됨에 따른 디딤돌, 버팀목 그 외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인상되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0.3% 인상 적용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금리인상과 요건 완화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실행하실 때 이용절차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대환으로  활용이 가능하니 취급은행에 대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위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금리가 인상된 만큼 기존의 대출에서 더 저렴한 대출을 확인하시고 대환이 되니 은행에 대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주택 자금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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