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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젊은 청년, 그리고 취업이 하고 싶고 사회활동을 원하지만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형인 청년에게 자기 회복의 기회와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돌봄 지원을 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잘 참고하시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최대 연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교육과 심리 지원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

     

     

    지금도 시행중이지만 2024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되고 일대일로 지원하는 등의 지원이 촘촘해진다고 합니다. 

    • 소득기준에 따라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지원
    •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자기회복, 사회관계형성, 공동생활, 가족지원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 →월 50만 원 상향, 멘토링과 장학금 등의 민간협력 강화지원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 확대와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 실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탓에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고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됐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어 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가족 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 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합니다. 
    • 가족 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지난 9월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시행/확대합니다.
    •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
    •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합니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 코디네이터역할 

     

    •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 자기 돌봄비 지급
    •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
    • 돌봄 코디네이터가 가족 돌봄 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대상자 확인

     

    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실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시범사업 후 확대실시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

    고립·은둔 청년 본인 외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가능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하여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합니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 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합니다.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해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 시범사업처럼 각 시범사업 지역 내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예정입니다.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일대일 지원을 강화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합니다. 

    자립수당을 인상

    •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지원합니다. 
    •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예정입니다. 
    •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립준비 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합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먼저, 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도 합니다.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합니다. 

    2024년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실시합니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 꼼꼼히 체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 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한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합니다.

    2024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예정입니다.

     

    문의 

    보건 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 청년 정책팀 044 - 202 - 3702, 3706
    아동 권리과  044-202-3443, 3439
    사회서비스 사업과 044-202-3227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2, 3874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청년 복지 5대 지원 신청방법 내일저축계좌 가족돌봄 자립준비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