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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4등급이 되면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지원이 중단되었지만, 2023년 8월 30일 이전 확진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조회하고 신청부터 해보세요.
코로나 19 생활 지원비 신청 기간확인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인 분
예시 :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1월5일 이면 격리 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10월 20일 기준 2023년 7월 23일~ 2023년 9월 4일 기간에 격리해제 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일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신청하실때 정부 24나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신청가능여부 조회해 보시고 다음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2)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3)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신청자가 많아 늦게 되면 2달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온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생활 지원비 지원대상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가구로 격리 해제일 전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대상
2022년 기준 건강 보험료 보기
2)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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