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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의의를 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가입기간이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시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또는 신규가입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주택청약 가입요건은 아래 3가지가 있고,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나이는  만 19세~34세, 단 6년을 기한으로 병역기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해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자격이 됩니다.
     
    2) 소득기준

    • 직전 연도 연소득금액 36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와 기타 소득자

    3) 무주택요건

    • 3개월 이상 연속을 유지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인증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존속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2022년 1월 3일 이후 가입요건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포털내용 관련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신규가입과 기존의 청약통장을 요건만 맞으면 전환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규가입을 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규가입과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똑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 부합을 확인합니다. 
    1)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에 필요합니다.)
    2)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제출서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3) 병역증명서 (해당자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비과세를 신청할 때 신청자용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작성합니다.
    주택소유여부와 소득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이자율

    1) 납입한 금액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일로 부터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전환신규 가입자의 경우는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뺀 입금금액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조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이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최소 월 1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청년들을 위해 확대 실시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이 되기 쉬운 1순위 자격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건에 맞으시다면 서둘러 가입하셔서 내 집마련과 금리 우대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다음 은행들을 참고하시고 거래중이거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