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로 나뉘는데요,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달에는 지방세 감면에 관해 법률이 개정되고 소급적용되면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하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부터 해 보세요. 

     

    참고 :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

     

    환급대상자

     

    1. 생애 최초 취득주택

    1) 소급일자 :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2)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3) 감면액 :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감면

    1) 소급일자 :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2) 대상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감면액 : 감면 대상자별로 적용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규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절차 안내

     

     

    • 해당하는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세무부서 찾기<<<<<<

     

    • 절차 : 납세자가 시, 군, 구청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감면사유를 기재합니다.)을 하면 환급여부를 검토하여 경정(세금환급) 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받는 사람에게 즉시 환급이 됩니다.
    • 이외 구체적인 감면 요건, 환급신청 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로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간편 인증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지방세 환급신청
    지방세 환급 신청

     

    경정청구(更正廳求)란

    부당하게 또는 잘못 세금을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낸 후,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으려 할 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5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은 초과 납부했을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납부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

    7월 9월 재산세납부

     

    7월 9월 재산세 납부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지방세 환급 받기

    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인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 두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재산세 납부 분할 신청방법과 지방

    furyty.shinnyhyonae3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