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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제도를 이용하면 50대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분,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분은 무조건 조기수령 신청부터 하십시오.
조기수령이란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수십 년에 걸쳐 낸 보험료를 은퇴와 동시에 연금으로 받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좀 더 안전한 노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만 65세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 설정한 것은 연금지급시기를 최대 5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조기수령 연금이 원래 내가 받는 연금액이고, 만 65세 기준은 현재 받을 연금을 좀 더 유예하면서, 이자를 받아 지급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변경되고 지급개시연령은 1960년생인 62세이며, 그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 국민연령을 시작하는 연령은 1960년생으로 62세가 되어 연금을 받았지만, 1961년 생은 개시연령이 63세가 되었기 때문에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말함)이 10년 이상일 때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기준 연금액과 향후 5년간 소득 상승률을 고려한 예상치도 조회할 수 있으니 다음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보세요.
노령연금 지급연기
노령연금 지급연기신청을 하면 매달 0.6%의 이자가 붙고 이렇게 5년을 연기하면 36%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돼 빈다. 이런 이유로 지급연기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 다음에서 내가 조기수령 해야 할지, 지급연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분,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분은 조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년을 연기할 동안 생활비 충당이 힘들고 추가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조기수령하는 것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63세를 기준으로 조기 수령한 사람과 연기수령한 사람의 연금액이 같아지는 나이는 78세입니다. 조기수령 후 만약 연 5%씩 투자 수익을 냈다고 하면 85세가 되면 5년 연기 수령한 사람과 또한 연금액이 같아집니다. 그 이후는 먼저 수령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기수령을 안 해도 되는 경우 ( 5년 연기가 필요한 분 )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150만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하면 ) 원입니다. 하지만 5년을 연기하는 경우 월 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28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신 분은 조기수령하지 마세요. 금융소득이나 월세로 280만 원의 수입이 있거나, 공시가 기준 10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도 미리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가 있는 근로활동을 할 때 급여 액수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 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861,091원), 즉 가입자의 월 소득이 286만 원 이상이면 연금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참고 : 재직자 노령연금은 연금을 신청할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연금 지금액을 삼감하고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평균액입니다.
※감액면제 : 소득활동 때문에 노령연금감액을 받는 것은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실시합니다. 즉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시기를 5년 늦추면 감액기간을 전부 면제받습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연기를 신청하면 급여도 제대로 받고 후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36%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장단점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가 낸 국민 연금으로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