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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이 정책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지원사업입니다. 취업애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돕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되는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지원대상입니다. 다음 파일을 참고하세요.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참여방법과 지원상세내용
참여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여신청 승인을 꼭 받으세요.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하면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에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이상 지급, 고용보험가입입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고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및 신청기간
2023.1~2023.12. 까지 운영하고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유의사항
문의처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유의사항
2023 개편되어 취업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니 다음을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해 보세요.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심사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22년 중 선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과 학교 밖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최초 1년 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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