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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올해(2023년) 내가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면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 보신 분들도 자주 헷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생소하거나 막막했던 분들을 특히 주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뜻 알아보기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연말정산! 이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우선 월급명세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명세서에는 이미 나라에서 떼간 세금이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개인의 소득, 소비 패턴, 부양가족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추정금액입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서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맞춰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확인하기
연말정산 대상
- 일을 하고 받은 급여에서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 거의 모든 직장인이 대상
- 사업자가 보험설계사 같은 방문 판매원인 경우
연말정산 제외 대상
소득이 0원이거나 일용직 근로자
사업자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
연말정산 일정은 한해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의 1~2월에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일반적인 직장인이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증명서류와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의료비 등의 공제신청서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뜻 알아보기
[공제 = 세금 덜어내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금을 줄이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고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외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월급 등의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면 기본적으로 받을수 있어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공제란
총 급여액에서 특정 항목의 지출내역 중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공제되는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사용액 공제, 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큰 공제입니다.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줍니다. 연금계좌나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월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공제 확인하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8개의 소득 수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부터 8,800만 워 이하 24%로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가 조정됩니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7월부터 낸 영화비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비와 함께 30% 공제를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고물가 부담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사내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방싣ㄱ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부터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기존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다면 2023년부터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공제율도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연 8,000만 원 이하 소득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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